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 2020년 매출 4천154억 원에 영업이익 88억 원을 공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낸 법인세는 21억7천만 원, 수수료 3천204억 원을 본사에 내고 회원권을 사서 한국 이용자들에게 배급했기 때문에 매출원가도 높고 수익도 별로 없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8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복 소송에서 조세심판원은 20억 원만 인정했고, 나머지 780억 원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/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) : 심지어 5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는 기업들도 지금 다섯 곳 정도 돼요.] <br /> <br />구글코리아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지난해 매출 3천6백억 원, 법인세 155억 원 납부를 공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네이버나 카카오 매출의 4~5% 수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구자근 / 국회의원(국민의힘) : 추정하는 (구글코리아의) 매출이 12조 정도에 법인세를 적어도 6천억 원은 납부해야 된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고….] <br /> <br />국세청 국감에서는 이처럼 빅테크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가 화두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,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단 두 건, 6천6백만 원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4년 전보다 건수로는 98%, 금액으로는 96%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 자료가 없다며 92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과태료 18억 원을 부과한 건에 대해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종욱/ 국회의원 (국민의힘) : 법원에만 회사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서 국세청 과세의 흠결을 부각시켜서 결국 국세청이 패소한 사례인데요. 최대한 버티자, 그리고 여차하면 과태료 몇천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세청은 반복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수/ 국세청장 : 외국에는 이렇게 제출이 안 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는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권이 추가 배분돼야 한다며 그 방법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고, 우리도 적극 참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211020429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